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이주비 대출 이자,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일시적 2주택은 물론 상속주택이나 지방의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돼도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대폭적인 손질과 함께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역시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 조정토록 했다.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현재보다 1.5∼4.0% 오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개편된 분양가 상한제는 현 시점에서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새 집을 샀더라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상속주택이나 지방의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돼도 종부세 상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해 오는 2024년 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년만 인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된다.

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각종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린다. 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해 신규주택이 임대 매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수분양자에게 부여되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대 5년 간 실거주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2∼5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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