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조해진 의원 주최 ‘낙태법 개정안 입법 위한 세미나’ 열려
“절대적 약자 태아 유린하며 낙태 합법화 외치는 것은 위선”
“헌법상 생명권은 자기신체 결정권보다 우위...동일선상 아냐”

“미국 낙태 합법화 후 현재까지 6200만명 태아들 목숨 잃어”
”태아 죽여도 될지 결정될 수 없어...우리와 같은 하나의 인간”

“여성단체들, 낙태죄 아예 없어진 것처럼 호도해 합법화 선동”
“평생 트라우마 남기는 낙태, 여성 건강 위해서라도 제한돼야”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 모습. /유튜브 영상 캡처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 모습. /유튜브 영상 캡처

“자유의 남용은 얼마든지 재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와 질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내 행동에 대한 무제한적 자유를 주장할 만큼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조물주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살아있는 태아를 죽여도 된다면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인간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언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증경총회장 김철봉 목사는 이같이 강조했다.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의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생명운동연합·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주관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예장 고신)가 후원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조해진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3년 동안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낙태죄는 입법 공백 상태”라며 “야당이 발의한 법안들은 낙태죄 전면 폐지 곧 낙태의 무제한적 자유를 허용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전 정부안도 (낙태) 전면 허용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낙태죄의 후속입법 공백으로 인해 태아 생명의 살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반려동물도 학대하면 형사처벌을 가하는 법률이 있으면서도, 태아 생명의 살해를 권리로 상정하며 벌을 주지 않는 세상이 과연 정상인가. 자기 방위 능력이 없어 절대적 약자인 항거 불능의 태아를 유린하면서, 약자·소수자 보호라는 미명으로 여성의 낙태 합법화를 외치는 것은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이 좌장을 맡은 발제시간에는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 대표 변호사)·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 임상조교수)·홍순철 교수(고려대학교 산부인과)·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가 각각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순서에서는 서윤화 대표(아름다운피켓)·이세령 목사(복음자리교회)·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이 함께 토론에 참여했다.

연취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내린 2019년 4월 이전, 그 동안 처벌사례가 거의 없었던 형법상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결국 태아의 생명권에 있었다”며 “당시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 조화를 이루도록 낙태죄 입법을 결정했지만, 이은주·박주민·권인숙 의원 안은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 강조한 채, 헌재 판결이 분명히 적시한 태아 생명권과의 조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연 변호사는 “낙태죄 입법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충돌이 문제인데, 보통 기본권 충돌시 그 서열대로 우위를 판단해야 하는 원칙을 견지한다면 헌법상 생명권은 자기신체의 결정권보다 우위에 있다”며 “그런 점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동일선상에 놓으려는 이은주·박주민·권인숙 의원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한 장지영 교수는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낙태를 합법화 한 ‘로대웨이드’ 판결 이후 현재까지 약 6,200만 명의 태아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낙태 공식 기관인 미국 가족계획협회는 국민 세금을 지원받고 낙태를 진행해 매일 2,363명의 아기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장 교수는 “지난 2018년 15주 이상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안이 로대웨이드 판례와 충돌되면서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루는 '돕스 대 잭슨(Dobbs vs. Jackson)' 사건을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은 최근 새뮤얼 엘리토 대법관이 로대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한 초안이 한 미국매체를 통해 유출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며 “해당 초안은 ‘로대웨이드 판례는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됐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선 프로라이프 세대들의 ‘우리 시대에 낙태를 종결하자’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 낙태 합법화 판결 이후 누적돼온 미국 프로라이프 운동의 결실이기도 하다”며 “이처럼 우리나라도 전 국민적 프로라이프 운동이 이뤄져야 한다. 프로라이프의 반대는 프로초이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강조했다.

홍순철 교수는 “미국 오하이오주 심장박동법은 심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태아 심박동이 형성된 태아의 약 90%이상은 이후 정상적으로 자란다”며 “태아 10주는 입벌리기·삼키기 운동 등, 태아 14~16주는 호흡, 태아 24주는 소리듣기·빨기, 태아 28주는 빛에 반응하기 등을 보인다. 어떤 주수에 따라 태아를 살리고 죽여도 될지는 결정될 수 없다. 배 속 태아는 우리와 다르지 않는 하나의 인간”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전 정부의 법무부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16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의 특별한 동의 없이도 상담을 통해 낙태를 가능토록 해, 무분별한 낙태 시술이 우려된다”며 “또한 캐나다 정부는 직접 낙태 시술기관을 제한적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위 법안에 따라 낙태를 일반의료 행위로 지정할 경우, 시장 경제에 따라 작동되는 우라나라 의료계 현실로 인해,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돈을 쫓는 무분별한 낙태 시술이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윤화 대표는 “현대 유전학의 아버지 제롬 르쥔 박사는 ‘인간의 일생이 시작되는 시기는 수정부터 지속되며 이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명백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말했다”며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해야 한다. 현재 공교육에선 청소년도 성을 누리는 존재라며 임신 예방을 위해 고작 피임 교육만 시키는 상황이다. 성관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성윤리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전혜성 사무총장은 “한국 여성단체들은 낙태죄가 아예 없어진 것처럼 호도하며 낙태 전면 합법화를 선동하고 있다”며 “미국에선 임신 출산 등을 굴레로 여기며 이를 깨부수고 사회 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낙태를 하나의 인권으로 포장한 측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임신의 모든 책임을 여성 모두에게 떠넘기도록 가속화시켰다. 남성 책임법이나 여성의 출산·양육을 돕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기는 낙태는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