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이날 해양경찰청을 방문, '조류 방향'의 조작 의혹 등을 지적하고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해경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이날 해양경찰청을 방문, '조류 방향'의 조작 의혹 등을 지적하고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해경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한 해경 간부가 과거 징계 전력에도 불구하고 발표 3개월 뒤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승진 규정에는 승진일자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징계 전력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이 간부가 승진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자진 월북’ 기획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21일 여권과 감사원 및 해경 등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발생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전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이로부터 석달가량 뒤인 2021년 1월 정기인사를 통해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치안감으로 승진 뒤 본청 기획조정관을 거쳐 현재는 남해해경청장으로 재직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윤 청장의 경우 당시 경무관 계급정년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내부에선 윤 청장의 치안감 승진이 힘들 것이란 게 중론이라, 윤 청장의 영전 사실이 알려지자 다들 놀라워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 청장의 치안감 승진에 대해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오는 건, 그가 경무관 시절 받은 징계 전력 때문이다. 앞서 2016년 5월 감사원은 해경이 부적합한 공기부양정을 도입했다며, 도입 당시 성능검사단장이던 윤 청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사유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태만(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2호)이었다. 이에 해경은 2018년 2월 윤 청장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런데도 2021년 1월, 징계를 받은 지 불과 3년도 지나기 전에 승진한 것이다. 경찰의 인사운영은 승진예정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관례다. 일반적으로 총경급 이하 경찰공무원에 적용되는 관례이긴 하지만, 고위직일수록 징계전력이 있다면 승진은 더욱 어렵다.

윤 청장은 이 외에도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며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인권을 침해해 국가인권위원회가가 징계(경고)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승진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인권위는 해경이 수사 결과 발표에서 희생자인 이대준씨의 사생활를 상세하게 공개한 것이 이씨와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실무를 관장했던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과 김태균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해양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장은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람을 오히려 승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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