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북한에서 탈출해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문재인 정부가 강제북송한 사건을 21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을) 아직 검토 중인데, 옛날부터 국민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 발언은 강제북송 사건 전면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전후 과정이 명료하다.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오징어잡이 배를 몰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강제송환한 사건이다. 문 정부는 이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 혐의를 들어 귀순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송했다. 북한의 송환 요청도 없던 상황에서 문 정부가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먼저 추방 의사를 타진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낸 상황이었다. 북한은 당연히 수용 의사를 밝혔다. 어민 2명은 판문점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안대가 풀리고 북한행을 깨닫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 사건은 헌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첫째, 헌법 위반이다. 북한지역에서 탈출한 주민이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히는 순간 우리 정부는 무조건 귀순을 받아들이고 이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어민 2명이 흉악범이냐 아니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리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 위반이다. ‘정착지원법’은 해당 탈북민이 정착지원법에 따라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한다. 만약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판정이 내려질 경우 ‘비보호 대상’으로 처리되어 소정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감호·관찰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강제 추방·송환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셋째, 국제고문방지협약 위반이다. 고문방지협약은 송환되어 고문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지역으로 송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북한지역은 고문받을 가능성이 명백하다. 마지막으로 영토조항·법률효력 등의 대법원 판례다.

문재인 정부는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피해가기 어렵다. 범죄행위가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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