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 이종필(CG). /연합
라이 이종필(CG). /연합

불법적인 운용으로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다소 가벼운 2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정현미·김진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100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총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을 선고했던 것과 비교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이 가벼워지고 벌금과 추징액이 다소 늘었다.

이 전 부사장은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던 1심에서 각각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금융 당국 조사 결과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펀드 운용을 주도한 이 전 부사장은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펀드 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사장은 또 라임 투자 손해를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라임 펀드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도 기소됐다.

국내 헤지펀드 업계에서 운용자산 기준 1위였던 라임은 설립 8년여 만인 2020년 12월 등록이 취소됐고,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2월 17일 라임에 파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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