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행정안전부가 부처 내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르면 내달 중으로 신설될 전망이다.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달 15일까지 관련 최종안을 만들어 규정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중으로 행안부 내 경찰관련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권고안 내용은 행안부 계획에 대부분 반영됐다. 행안부는 권고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그간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치안비서관 등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해왔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반면 행안부 내에는 경찰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이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 현 정부는 역대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을 지휘하고자 함이라고 분명히 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 장관 등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경찰청장 역시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경찰청장’ 지휘라인에 있는 만큼, 민정수석·치안비서관을 폐지해 대통령실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행안부장관이 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조직을 신설한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법적 근거로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 △헌법 제95조 △경찰법 제8조제1항, 제10조 제1·2항, 제14조 제2항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항, 제30조 4항, 제33조 등을 들었다.

/행정안전부

즉 타당한 근거들을 기반으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는 행정 수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찰·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적정인력 확충·처우개선·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기재부·인사처 등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범정부적 ‘경찰제도발전위’ 구성·운영도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 행안부는,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여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별·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는 행안부장관·경찰청장을 포함한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30여 년 전의 치안본부가 부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와 역할, 권한 등이 비교과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며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는 것은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 형태로 행안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은 본연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소송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휘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현재 7개부에서 제정해 운영 중이다. 정책사항 승인과 보고, 예산·인사 관련 보고, 법령 질의·회신 경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경찰청·소방청과의 체계적 업무수행이 필요하다. 정책·인사 등에 대해 긴밀한 승인·보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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