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선택권에 밀려난 태아생명권 보호하는 유의미한 출발선 될 것”

/바른인권여성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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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낙태권 폐지를 옹오하는 판결이 나오자 국내 여성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며 대한민국 국회도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처음으로 여성의 임신중절을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이하 ‘로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열린 ‘토마스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사건 재판에서 찬성 6, 반대 3으로 미시시피주의 ‘임신 15주 후 낙태금지법’에 손을 들어 줬다.

이에 국내 여성운동단체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는 보수 진영이 50년 만에 끌어낸 반전”이라고 환영으 입장을 밝히며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본보기 삼아 낙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은 ‘굿바이 로(Roe)! 이제 대한민국 국회 차례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하는 바이며, 이와 같은 결정이 여성의 선택권에 밀려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유의미한 출발선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성연합은 “이번 ‘돕스’ 사건에 대한 다수의견에서 알리토 대법관은 ‘로 판례’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헌법 조항도 그러한 (낙태할) 권리를 암묵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로 판례’가 엄정한 법리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 판례’에 대한 반성과 폐기는 우리 인간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 때 맞닥뜨릴 인간성의 비참함을 잘 보여 준다”며 “‘로 판례’로 촉발된 세계적인 낙태 자유화의 추세는 ‘로 판례’의 폐기와 함께 퇴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는 부디 미국을 본보기로 삼아 낙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일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며 “그리고 여성들이 임신 중단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청한다. 하루 빨리 국회에서 남성책임법을 만들어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005년 기준 하루 평균 3,000명이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간 100만 명의 태아가 낙태된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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