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실시계획 인가 후 자체 사타 점검하고도 제출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난 18일 인천시 계양구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이재명과 위로걸음’ 행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성남시의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제출·검토 없이 사업이 승인 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동아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신상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인 ‘정상화특별위원회’가 최근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6년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제출·검토 과정이 생략된 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2016년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5년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2015년 6월 성남시는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했으나 민관합동 시행사 ‘성남의뜰’이 돌연 2016년 1월 대장동과 1공단을 분리개발 하겠다는 변경안과 실시계획 인가를 성남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2016년 11월 실시계획이 인가될 때 까지도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 후 자체적으로 대장동 사업타당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시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성남시장이 사업타당성 보고를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면 화천대유의 거대수익을 예상하고 있던 것이고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예측 없이 인허가를 내줬다는 점에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6년 11월 성남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성남의뜰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6000억원의 수익을 거뒀고 이 중 4040억원 가량은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에 배당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과 제1공단의 결합 개발’을 초기부터 완고하게 개발원칙으로 고수해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이른바 대장동 5인방에 대해 진행한 7차 공판자리에서 대장동 사업 진행 당시 전략사업팀에서 근무한 A씨의 ‘대장동 분리개발 결재를 이재명이 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분리개발 현안보고를 하고 이 시장의 서명을 받아온 사람이 누구냐’는 검찰의 질문에 "성남시에 보고서를 가져다준 사람은 정민용 변호사로 기억한다"며 "결재 과정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성남도개공 직원 B씨도 ‘이재명 시장의 (분리개발)방침을 받아왔다는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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