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찬
이범찬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는 해경의 발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작·은폐되었다는 사실이 한꺼풀씩 드러나고 있다. 이에 더해 2019년 11월 탈북어부 2명의 강제북송 사건도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조작된 것 같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대한 두 사건 모두 도덕적 무오류성을 주문처럼 외우고 "사람이 우선"이라는 정부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다.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국민의 생명마저 냉동댕이친 것이 본질이다. 탈북 청년어부들은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혐의를 들어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어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했다. 이는 남북 정권 모두에 이익이 되는 절박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김정은은 대량 탈북자 발생이 체제 위협이 된다며 북중 국경을 철저히 막으라고 지시했다. 탈출로가 막힌 북 주민들은 해상탈북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시도하게 된다. 연료가 바닥난 북한 해군이 크고 작은 어선 수만 척을 감독·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2017년 원산항에서 과학자 5명이 집단 해상탈북에 성공하자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지도부는 발칵 뒤집혔다. 그 뒤에도 크고 작은 해상탈북 사건이 터지자 보위부 등 북한 지도부는 해상을 통한 대량 탈북 루트가 생길 것을 우려해 이를 막으려고 노심초사 하고 있었다. 다음은 문재인. 그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다시 트기 위해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 정상회담에 김정은을 초청하려고 친서를 보내는 등 다각도로 애쓰고 있었다.

이런 요인 때문에 문 정부는,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 해상탈북 루트를 원천적으로 막아준다는 차원에서 5일 만에 강제북송 조치한 것이다. 실제로 해상탈북에 성공한 청년어부 2명이 판문점으로 강제북송된 이후 지금까지 해상탈북은 일어나지 않았고, 월간 탈북자 수도 한 자리 수로 줄어들었다.

탈북어부 2명의 강제북송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2명은 귀순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송환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먼저 추방의사를 타진했다. 이는 우리 헌법과 법률을 심대하게 위반한 인권유린 행위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 광정(匡定)해야 한다. 첫째, 헌법 위반으로 북한지역을 탈출한 주민이 우리 측에 귀순의사를 밝히면 그 순간 정부는 귀순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국민에 준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탈북어부 2명이 흉악범이냐 여부는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동법에 따라 보호·지원 여부를 판정하고 비보호대상이 되더라도 정부가 소정기간 감호·관찰하게 되어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강제추방 송환할 법적 근거는 없다. 셋째, 국제고문방지협약 위반으로 송환되면 고문받을 것이 명백한 북한으로 송환은 동 협약에 위배된다. 또한 영토조항이나 법률효력 등 대법원 판례에도 위배된다.

그럼 탈북어부 2명 강제북송의 진실규명 키는 무엇인가? 탈북자의 귀순의사를 확인한 자료다.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탈북청년 2명이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했는데 과연 그럴까? 통상 해상과 육로로 우리 땅에 들어오는 탈북자는 가장 먼저 대공 용의점 확인 등을 위해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합동심문팀이 합심을 하게 되어있다. 합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탈북자의 귀순의사다. 그것도 구두가 아니라 명시적 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로 한다. 그리고 국정원은 탈북자의 귀순의사, 귀순발생 시점과 장소 등이 포함된 초동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아마 이런 자료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탈북어부 강제북송 사건은 인권과 국가위신의 문제다.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되고 모든 진실이 국민 앞에 한 점 거짓없이 밝혀져야 한다. 잘못이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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