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 /연합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 /연합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현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2020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같은 해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당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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