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월 3만6000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1단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정해진 보험료율(6.99%)을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또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

◇ 지역가입자, 5천만원 재산 공제…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낼 때 더 폭넓은 공제를 받게 된다. 지금은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고 있지만, 9월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예를 들어 시가 3억6000만원(공시가 2억5000만원)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1억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내려가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원의 경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9월부터는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든다.

97개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따지는 복잡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바뀐다.

이로써 종합소득이 연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진다. 연소득이 5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현재 소득보험료로 5만290원을 내고 있지만, 개편 후에는 6.99%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2만9120원을 내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000원)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2조4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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