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라이프·로잔위원회, 국회에 낙태법 입법 촉구...“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등 국내 생명보호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 앞에서 조속한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던 모습. /프로라이프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등 국내 생명보호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 앞에서 조속한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던 모습. /프로라이프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한국로잔위원회가 29일 최근 미국에서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뒤집은 것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49년간 보장받았던 미국 여성의 낙태권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며  “낙태권 보장 판결 폐기 이후 하루 만에 미국 7개 주에서 낙태 금지법을 본격 시행했고 최소 26개 주에서 낙태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폐지는 태아는 엄연히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판결 공식 폐기로 인해 낙태 관련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안타까운 상황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관련 규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관련 법이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 법안만 발의했을 뿐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내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두 단체는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죄로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고 무고한 태아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고 있다”며 “법원은 2019년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낙태 관련 판결에서 낙태 시술 여성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쟁점이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생명을 다루는 이 중요한 사안을 방치하는 행위는 결국은 태아 살인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입법 장기화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태아들의 인권 침해에 더 이상 눈감지 말고 속히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모든 태아의 생명은 주기와 상관없이 소중하다. 이는 논란의 여지 없이 자명한 이치”라며 “2019년 당시 판결문에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점과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한 미국 대법원 결정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부와 국회는 낙태 문제의 기로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태아를 보호하기로 결정한 여성들과 태아를 위한 법과 제도와 함께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게 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며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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