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만1000명 서명 추산...18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온라인 참여 가능해

/‘주민e직접’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 전자서명 관련 화면 캡처 
/‘주민e직접’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 전자서명 관련 화면 캡처 

현재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서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청구안의 최종 발안을 위해 오는 8월 10일까지 2만5000명의 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조례 폐지를 청구한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측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1만1000명이 폐지 청구안에 서명한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 전자서명(https://bit.ly/3H0ebOV)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부터 주민이 조례 재·개정 또는 폐지 청구 등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온라인에서 가능하도록 한 플랫폼인 ‘주민e직접’에서 진행 중이며 18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인증한 뒤 참여할 수 있다.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 요건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의 경우 6개월 이내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이다. 때문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오는 8월 10일까지 필요한 온라인 서명자는 총 2만5000명이다.

진평연 상임대표 원성웅 목사는 청구 이유에 대해 “헌법상 21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적시해 그것을 전파할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소위 혐오적 표현을 금지하며 종교와 양심에 근거한 표현조차도 혐오 표현으로 간주해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학생인권조례 제5조)”고 밝힌바 있다.

원 목사는 “종립학교의 경우 헌법상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보장받는 종교의 자유도 학생인권조례는 예외 없이 경영자, 교장 등이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나 대체과목이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할 수 없게 해, 포교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학생인권조례 제16조)”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부모가 윤리관,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부분도 인권침해 소지로 유도해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성윤리, 복장, 두발, 신앙 등의 교육과 심지어 동성애 성향의 자녀에게 상담, 치료를 받게 해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학생인권조례 제4조, 제16조, 제28조 등)”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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