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은 2016년 제정됐다. 김문수 전 국회의원이 2005년 최초로 발의, 무려 11년 만에 제정된 법률이다.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게 돼 있다. 이것이 핵심이다.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려면 통일부가 이사 2명, 여야가 각 5명씩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이사회가 구성되면 통일부는 북한인권개선 활동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통일부 의무사항이다. 문 정권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직무유기다.

문 정권은 통일부 추천 이사 2명, 민주당 추천 5명을 고의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킨 것이다. 교묘한 불법이다. 문 정권은 본머리가 100 수준인데, 잔머리는 200이 넘는다. 이들의 놀라운(?) 잔머리가 ‘북한인권법 사문화 전략’에 집약됐다.

하지만 아무리 놀라운 수법도 시간이 지나면 들통나게 돼 있다. 5일 전북 전주시 새전북일보 세미나실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 대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5월 17일 광주광역시 행사에 이어 두 번째 ‘북한인권 호남 대토론회’다. 호남 사람들이 문 정권의 불법에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자유주의 전북포럼·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 전북지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시민단체들이 주관했다.

발표자로 나선 주대환 플랫폼 ‘통합과전환’ 운영위원장은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인데 국내 진보진영이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진보도 선진국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문정권의 불법을 지적했다. 심용식 자유주의 전북포럼 전 대표는 "전주에서 북한인권운동이 시작된 건 이미 오래 전"이라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인권운동이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북한인권재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인권문제는 좌우,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 국경도 없는데, 지역적 차이도 있을 수 없다. 북한인권재단은 하루 속히 설립돼야 한다. 민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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