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변호사 “다양한 가치관 표현할 자유 보장이 민주주의 대원칙”
“비판 표현 차별로 몰 경우 동성애 지지만 절대 옳다고 강요하는 꼴”
“가치관과 진리 교환하는 행위일 뿐, 사람에 대한 비난 결코 아니다”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차별금지법 반대 토론을 했던 조영길 변호사의 모습. /KBS 영상 캡처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차별금지법 반대 토론을 했던 조영길 변호사의 모습. /KBS 영상 캡처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나 학자의 논문들은 하나같이 동성성행위 등 인간행동을 비판·반대·비난하는 의견 표현을 동성애자 내지 성전환자에 대한 비난 등으로 간주하는 해석을 내린다. 이는 행위와 행위자를 구별하는 일반적 법 해석론을 따르지 않는 주장이다.”

지난 5일 경기도 남양주 마석기도원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대표)는 이같이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인권위가 발주한 2차례 보고서 중 지난 2016년 제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는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표현하는 상담’, ‘이성애가 정상적이라는 상담’, 등을 모두 차별행위로 예시하고 있다”며 “이처럼 동성성행위나 성전환행위에 대한 비난을 동성애자를 향한 비난과 동일시하는 ‘독특한 법 해석론’은 인간이 신앙·양심·학문·언론 등지에서 자기 의견을 표현할 자유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그는 “통상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반대나 비난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공연히 행해진 경우에만, 인격권 보호를 위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표현행위를 금지한다”면서도 “비난 대상이 특정 사람이 아닌 단지 인간의 일반적 행위 중 하나라면, 이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가치관 표현행위이기에 형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상 대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다양한 가치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며, 절대적인 가치관을 법으로 강요하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로 변질될 수 있다고 했다”며 다음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소개했다.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 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 과정을 통하여 여과 없이 사회 구석구석에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중략)…어떠한 사상이나 견해가 옳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만약 국가 또는 사회 다수가 그러한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상과 견해를 재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헌법이 가장 경원시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닐 수 없다.”

조 변호사는 이어 “모든 사람들은 동성성행위나 성전환 등 행위에 대해 누구나 자유로운 사상 및 의견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사상과 의견을 찬·반 형태로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사회의 대원칙”이라며 “동성애나 성전환수술 등에 대한 찬성 의견만 법으로 허용되고, 이에 대한 비판 의견 등의 표현을 차별로 몰아 법으로 금지할 경우, 동성애 지지 견해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강요하는 꼴이다. 그렇게 된다면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억압하는 동성애 독재·동성애 전체주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등은 모두 ‘부정관념을 표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괴롭힘 조항으로 정의한 소위 ‘혐오표현 금지조항’을 차별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동성성행위(동성애) 및 성전환 행위 반대를 혐오표현으로서 법률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표현을 듣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 주장은 겉보기엔 고통 받는 자를 보호한다는 정의로운 모습을 지녔지만, 오히려 정의에 적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리가 정확하고 분명히 선포될 때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된 생각·행동·성품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그 이성이나 양심에 고통을 느끼기 마련”이라며 “진리 앞에서 거짓을 믿었던 사람들이나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반된 가치관이 충돌할 때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표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도 법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잘못된 것을 부도덕한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도 금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탈하게 된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사회에서 필수인 사상의 자유시장을 억압해 진리의 규명을 막고, 이로 인해 경고 받지 않은 국민들이 잘못되고 위험하며 부도덕한 것의 폐해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잘못된 행동이나 주장 및 생각들이 이와 반대되는 가치관이나 생각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는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다. 이는 가치관이나 진리를 교환하는 행위일 뿐, 사람에 대한 비난은 결코 아니다”며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진리의 선포는 이를 통해 진리를 규명할 수 있으며 성경적으로는 구원으로 이끄는 회개 및 통회로 인도한다는 점에서 결단코 막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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