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자료 무단 삭제
서훈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조사 강제 종료
국가정보원이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및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6일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했다.
2020년 발생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국정원장은 박지원 전 원장이었으며,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당시에는 서훈 전 원장이 국정원의 수장이었다.
김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