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경기 안산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A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해경 발표를 지켜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희생자 고(故)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판단을 내렸던 해경 수사 책임자들이 일괄 대기 발령됐다.

7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시 사건 직접 지휘 라인에 있던 해경 간부 4명에 대해 본격적인 임의 조사에 착수했다. 대기명령은 이에 따른 자동적 인사 조치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19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년 만인 지난달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번 감사 대상은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경서장(당시 본청 형사과장) △강성기 동해지방해경청장(당시 본청 정보과장) △옥현진 본청 외사과장(당시 인천해경서 수사과장) 등이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 청와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주고받은 공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해당 간부들의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작업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포렌식 작업을 통해 청와대와 국방부, 해수부 등 관계 부처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공문 등 일체 자료를 복원해 당시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감사 대상중 윤성현·강서기 치안감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감사원 감사 등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윤성현 치안감과 김태균 총경은 고인의 가족인 이래진 씨에게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다. 옥현진 총경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의 해경에 대한 지시 여부도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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