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왼쪽)-서훈 전 국정원장. /연합
박지원(왼쪽)-서훈 전 국정원장. /연합

서울중앙지검은 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고발 사실을 국정원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다"며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해당 부서는 대공·테러사건 전담 수사부서로 피격 공무원 유족이 앞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현재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총격을 받고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서훈 전 원장과 김정호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밝힌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이다. 자체조사 결과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전 원장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고 썼다. 또한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라"며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 당국에 따르면 정보 삭제는 실제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탑재된 기밀정보 일부가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원본 정보는 남아있지만 특정 인가자 이외에는 볼 수 없도록 사실상의 삭제 조치를 취했다는 뜻이다.

합참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며 고발한 것이 이번 MIMS 정보 삭제와 연관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어떠한 조처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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