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대상 사업지의 땅값 적정성을 평가할 택지비 검증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돼 이달 중 가동된다. /연합
분양가 상한제 대상 사업지의 땅값 적정성을 평가할 택지비 검증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돼 이달 중 가동된다. /연합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 3가지로 결정된다. 이 가운데 택지비의 적정성을 평가할 ‘택지비 검증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돼 이달 중 가동된다.

7일 한국부동산원은 택지비 검증위원회 구성을 곧 마무리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 검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택지비 검증을 한국부동산원 단독으로 진행함에 따라 검증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택지 감정평가사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검증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 내부 전문가 10명, 외부 전문가 20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전문가에는 감정평가사와 교수, 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관계자 등이 포함된다. 현재 위촉 과정을 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민간 사업자와 정비사업 조합 등이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의 평가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가동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토지 평가를 위한 비교 사업장 선택 등 정성적 평가 영역의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검증위원회에서 해당 토지를 평가한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정성 평가 과정을 투명화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이 과정에서 택지비가 종전보다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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