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장외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고난도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됐다. /연합
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장외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고난도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됐다. /연합

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상품에 대한 불초청 권유가 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 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 파생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전문 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개정안에는 선불·직불카드에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선불·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의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의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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