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정상화 소집위, 7일 ‘한기총에 고함의 반론’ 통해 임시회장측 규탄

“처음 임원회의서부터 통합을 안건으로 다룬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
“후임 대표회장 우리 손으로 뽑아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해 달라”
“임시회장 친위부대 총무협을 임원회 해제도 없이 구성해 운영...직권남용”
“김현성 변호사, 매월 4500만원까지 받는다고 하니 잿밥에 관심 있는건지”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

한기총 정상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은재 목사)가 지난달 7일 한기총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자유일보DB
한기총 정상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은재 목사)가 지난달 7일 한기총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자유일보DB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임시 총회 소집위원회(위원장 이은재 목사, 소집위)는 7일 ‘통합 반대 세력이 임시총회 결의사항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유언비어와 술책을 동원하고 있는 바 한기총과 한국교회를 망치려는 책동을 묵과할 수 없어서’란 글에 대한 반론이라며 ‘한기총에 고함의 반론’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소집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먼저 ‘기관 통합 임시총회 통과’에 대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비대위(위원장 : 엄기호 목사 서기 : 김정환 목사)가 임시대표회장 직무 권한대행 김현성변호사를 월 440만원 씩 급여를 주면서 임시대표회장으로 요청을 했으며, 법원은 이 요청을 승인하면서 후임 대표회장을 선출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현성변호사는 통합위원회를 구성해 소00 목사를 통합 대표회장을 만들기 위해 통합위원회 구성을 임원회에서 결정하였다는 설이 있다. 실제로 김현성변호사는 후임 대표회장 선출하는 것이 원래의 임무다.(법원 결정문 참조)”고 했다.

또한 “설령 임원회의에서 통합위원회 구성을 전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정관(32-1차 임원회 5번 안건 토의 마항 바항) 제7장 29조2항 나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표회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김현성 변호사가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통합위원회 회의는 사실상 무효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정관 36조에 사무총장은 배석은 할수 있으나 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잘못되었다. 본인은 전례에 박00 사무총장의 예를 말하지만 잘못된 전례를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사실을 지적하자 사무총장의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공동회장직을 임명받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실제로 반석총회는(김정환목사 총회장) 공동회장 김정환목사(사무총장) 공동 부회장 송방호목사 총대 송방호 김인재 정재진 이강우 윤재실 5명이고, 한국교회단체협의회(대표 김정환목사) 공동부회장 박홍자장로, 질서위 부위원장 회계 이의현목사, 질서위 위원 총대 박홍자 김정규 2명”이라며 “운영세칙 8조 2항에 인선 기준은 교단과 단체의 안배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환목사가 속한 교단과 단체에 편중되어 있다.(예 : 개혁교단은 2,200여개의 교회로 회비를 2,200만원을 내고 있는데 조경삼목사 1명 만 공동회장의 임원이 배정된 모순이있다)”고 설명했다. 

소집위는 “김정환목사가 속한 교단의 교회와 단체의 회원 실체가 궁금하다.(10교회도 안되고 100명도 없는 단체라고 김00목사의 증언)”며 “지금이라도 김현성변호사는 원래의 목적대로 임시총회를 통하여 후임 대표회장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소00 목사의 형편대로 금년 년말까지 시간을 끌다가 한교총 대표회장이 정00 목사가 되면 내년 년 초에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어 통합 대표회장을 꿈꾸는 시나리오에 함께 하고 있다”며 “이 각본대로 지난 2022년 3월 30일 2차 임원회의에서 33명중 17명이 찬성 10명이 반대 기권 2명으로 임시총회를 하도록 통과하였으나 임시대표회장이 7명에게 임원 임명장 주고 투표에 참석했는데 임원 선포 결의를 하지 않고 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긴급 임원회로 다시 모여 21명 투표하여 14명의 찬성으로 2안, 즉 임시총회에서 통합 안이 부결되면 6월 말까지 대표회장을 선출하자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 5월 31일 1차 실행위원회에서 2022년 3월 30일 통과안건이 찬성 22/반대 18명으로 결정된 것을 서기가 서면으로 의장석에 보고 하니 김현성변호사는 아무 이유 없이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속회를 한 후, 기타 안건 : 연합기관통합을 위한 세부 합의서를 투표자 45명중 찬성 2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임시 총회 본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통과시켰다. 사실상 22/18의 안건을 발표하여야 하는데 엉뚱하게 기타 안건을 다뤘다”고 비판했다.
 
소집위는 “이것은 실행위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그리고 통과된 안건은 실제로 임시 총회에서 다루지 않았다. 이유는 첫째는 22/18 안건을 선포하면 통합은 무산되고 6월 말까지 대표 회장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고 실행위원들을 기만하였으며, 둘째는 기타 안건으로 통과 된 안건은 세부사항이므로 정관 38조 2항에 의거 2/3가 찬성을 하여야 하는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통합의 안건을 참석 142명중 과반수는 71명인데 70/68과 무효 2표라 하여 통과가 실패하자 재투표를 실시하여 참석 135명으로 줄어들고 70/64 명으로 통합을 선포한 것”이라며 “실상은 임원회 무효라고 하여 실행위원회에서 개표에서 지니까 실행위원들을 기만하고 임시총회에서 참석 인원을 줄여서 통합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일방적 주장이라고 하지말고 잘 새겨 보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시나리오는 소 00 목사의 내년 통합 대표회장 스케줄을 맞춘 것으로 생각된다”며 “처음 임원회의에서부터 통합을 안건으로 다룬 것은 잘못된 것이며 처음부터 임시총회를 하여 후임 대표회장을 선출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소집위는 또한 “통합하면 작은 교단은 모두 없어지게 된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현재 한기총은 90%가 작은 교단이며 한기총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작은 교단을 없앤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했다. 

이어 “특정인을 옹호하여 대표회장을 만들려고 한다고 거꾸로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소00 목사를 한국교회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시간을 끌면서 소00 목사의 각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기총 정상화를 위하여 후임 대표회장을 우리의 손으로 뽑아서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한기총이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더불어 “임시대표회장 김현성변호사는 무법으로 한기총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 예로 한기총 산하 총무협을 임원회의에서 회장자격정지 2년 총무협 활동중지 2년을 결정했다. 헌데 임시대표회장 직권으로 친위부대로 총무협을 임원회 해제도 없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또한 “임시대표회장 김현성변호사는 대표회장 직무권한대행 9개월 현재 임시대표회장이 된지 1년이 지났다”며 “정관 제19조 1항 나에 대표회장 임기는 1년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임기를 정해주지 않았다면서 통합할때까지 임시대표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며 한기총 정관을 위반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문에 통합 후 대표회장을 뽑으라고 한 사항이 없기에 한기총 정관을 따르는 것이 정상이다. 현재 김현성변호사는 한기총에서 매월 440만 원 각종 행사와 회의에서 작게는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는다고 하니 혹시 잿밥에 관심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존경하는 한기총 소속 교단과 단체장과 증경대표 회장님 명예회장님 임원여러분! 한기총 정상화를 위하여 임시총회 소집요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하루속히 한국 교회의 대표기관 한기총을 바로 세웁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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