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빼박 증거’가 나왔다.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할 당시,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통일부가 10일 밝혔다. 문 정부는 이들이 자필 귀순의향서를 제출했음에도 강제로 북측에 넘긴 것이다.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문건은 결정적인 물적 증거(hard evidence)가 된다. 문 정부의 범죄행위가 객관적으로 분명해졌다.

탈북자가 우리 측에 귀순 의향을 밝히면 국정원·정보사·경찰 등이 합동신문에 들어간다. 당사자가 송환을 원하면 국제법에 따라 북측에 인계한다. 다만 어떤 경우든 귀순 의사를 밝히면 송환할 수 없다. 귀순 의향서를 자필 문서로 작성한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거짓말이었다. 문 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인사들이 사전에 입을 맞춘 듯 답변이 동일했다. 청와대 안보실장이던 정의용 전 외교장관은 지난해까지도 국회에서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통일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에 의거하여 ‘보호 대상’ 또는 ‘비보호 대상’을 판정하는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이때 통일부는 총 11개 정부기관을 대표한 회의(탈대협)의 의장이 된다. 최종 판정은 통일부 장관이 한다. 따라서 탈북민 관련 주무 장관이 탈북 어민 2명의 귀순 의향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향서를 묵살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미리 ‘북송 계획’을 짜놓은 상태에서 안보실·통일부·국정원·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사전에 입을 맞춘 뒤, 일사천리로 북송해 버린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 정권간 불법 협상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사안이다. 이 사건은 헌법과 관련법률, 국제법 등을 유린한 중대한 국가범죄다. 현재 서훈 전 국정원장은 미국에 도피해 있다. 정의용 전 실장, 김연철 전 장관 등이 입을 맞춘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정 전 실장,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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