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뒤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뒤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이준석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을 이번 주 내로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 대표는 당으로부터 별도 월급을 받지 않고 직무 수행 비용으로 법인카드만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이 대표가 직무 수행 비용으로 사용해온 월 20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이번 주 안으로 정지시킨다. 또 이 대표를 보좌해 온 당대표실 직원들이 월 200~300만원 한도로 써온 법인카드도 함께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이 대표가 지난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 처분을 받아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단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상 당 대표는 별도의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 당무 관련 간담회 비용 및 식대, 교통비와 주유비 등 직무 수행비를 법인카드로 해결해왔다.

이와 관련 이 대표와 측근들은 징계가 결정된 이후론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내 갈등을 빚어 지방을 오가며 ‘가출 행보’를 했을 때도 당 대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명의 법인카드는 매년 2차례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용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대표는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당 대표로서 사비로 매달 당에 250만원씩 납부하는 직책 당비는 당분간 계속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8일 이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후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당원이 되는 빠르고 쉬운 길, 온라인 당원가입"이라며 "한 달에 당비 1000원 납부약정하면 3개월 뒤 책임당원이 되어 국민의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3분이면 된다"며 당원 모집 글을 올렸다. 이는 이 대표가 향후 당권 복귀를 위한 발판으로, 세력을 모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당대표 권한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 의결에 대해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정지 임시처분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당 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윤리위 결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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