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미완의 검수완박’에 “이러다 큰일날라”

검찰 수사범위 정하는 대통령령, 자칫 자승자박
사개특위 구성해 대통령령까지 개정하려는 속셈
법무부 검수완박 무효 헌소 맞물려 민주당 다급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

21대 국회가 후반기로 접어든 지도 벌써 1달이 훌쩍 지났지만 후반기 원 구성은 여전히 진척되지 않고 있다. 간신히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긴 했지만 상임위는 전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가.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적폐에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여당과, ‘반드시 수사를 무산시키겠다’는 야당의 치열한 물밑싸움이 있다.

여야는 1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제헌절(17일) 이전까지 국회 원(院) 구성을 마무리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결시키고야 말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핵심은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대신 사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사개특위에 집착하는 이유는 명료하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며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해석하기에 따라 오히려 검찰의 수사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대통령령까지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아예 못박아버려야만 ‘검수완박’을 완성시켜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막아낼 수 있는 처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역시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생각은 전혀 없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법안을 원천 무효화 시키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반드시 검찰 수사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시절의 적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

물론 법무부장관 권한으로 특검을 가동해 문 전 대통령 시절의 적폐를 수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대 110일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수사 지속성 면에서 일반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법안을 위헌으로 판결하면 일반 검찰 수사를 개시하면 된다. 특검은 헌재가 검수완박법안을 합헌으로 판결했을 경우에 꺼내들 수 있는 ‘최후의 카드’가 된다.

검수완박 법안은 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9일 공포돼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는 시기는 8월 중순 경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그 전까지 어떻게든 사개특위를 구성해 검수완박을 완성시켜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다. 그렇기에 사개특위 구성을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사개특위 구성은 헌재의 판결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사개특위를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은 위원회 구성안에서도 드러난다. 민주당은 각 정당의 의석수에 비례해 위원들을 참여시켜 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방안을 역제안한 제시한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회동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에 걸림돌이 돼야 하는지 지금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다"며 "의장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뽑고 상임위를 구성하면 바로 국회는 정상 가동된다. 사개특위를 전제조건으로 걸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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