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요청 의견서 및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모친 김말임씨가 11일 별세했다. 향년 79세.

12일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지병으로 경남 양산과 서울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최근 증세가 악화됐다"며 "결국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이래진씨는 형 이대준씨의 사망소식을 알리면 모친 건강이 악화될까봐 알리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김말임씨는 아들의 죽음을 모른 채 영면에 들었다.

이래진씨는 "간간이 동생 소식을 물을 때는 배를 타고 나갔다고 답했다"며 "어머니께서 받으실 충격과 상심 걱정에 동생 죽음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빈소는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VIP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6시, 장지는 남도광역추모공원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이대준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당시 북한군은 살해한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 실종 8일 만에 문재인 정부의 해경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밝히며 ‘고인이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인 지난 16일 해경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을 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이씨의 유족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전날 별세한 모친 장례를 마무리한 뒤 오는 20일쯤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래진씨는 "어머니를 보내드린 뒤 다음주 행정 소송을 통해 동생 관련 기록을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2일 대통령기록관이 "(피살 사건 관련)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유족에게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를 보낸 데 대한 불복 조치다. 유족 측을 대리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기록관의 결정은 사실상 공개를 일체 거부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지난해 법원은 문재인 정부가 기록 공개를 거부하자 유족의 손을 들어줬고, 이번 소송은 해당 판결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만큼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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