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영화관에서 영화 예매하는 시민들. /연합
서울 시내 영화관에서 영화 예매하는 시민들. /연합

정부가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 관람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당장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영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과정에서 거론됐다. 하지만 체육시설은 실내·실외 시설 등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분류 기준도 모호하다는 점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소득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 역시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로 최근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도 형성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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