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370곳이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때문에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곳이 256곳이다. 2/3 가량이다. 공공기관은 행정부 각 부처 업무를 직접 대행하거나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기관장은 당연히 해당 정부와 국정철학·정책이 같아야 한다. 공공기관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개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문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들이 사표 낼 생각을 안 한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 ‘배째라’는 식이다. 국정철학이 다르니 일을 해도 열심히 안 한다. 국정이 위에서 아래까지 흐르지 못한다. 하수구 막히듯 ‘변비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된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야 간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 같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지난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여야간 특별법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자고 10일 국민의힘에 제의했다. 국민의힘도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두 가지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임기 소급적용 문제다. 우상호 위원장은 여야가 특별법에 합의한다면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문제도 정리해줘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이 고소·고발을 취하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의 의혹사건 수사중단은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임기 문제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기 임명된 인사들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입장. 반면 민주당은 제도 개선을 먼저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결국 현 기관장의 법적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소리다.

정부가 바뀌면 새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전 정부 기관장들이 사표를 내는 게 관례였다. 이 관례 덕분에 문 정권이 자기 사람들을 앉힐 수 있었다. 그러고는 임기 말 알박기 행악을 부린 것이다. 내로남불을 넘어 ‘정치 패륜’이다. 민주당은 딴소리 말고 결자해지(結者解之)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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