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일 탈북어민 2명이 탄 어선을 우리군이 나포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동료 16명 살해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인도한지 5일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연합
2019년 11월 2일 탈북어민 2명이 탄 어선을 우리군이 나포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동료 16명 살해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인도한지 5일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연합

북한주민 인권 지원단체인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선원 강제북송’ 결정을 내렸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7명과 성명불상의 실행자 등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승현 NKDB인권침해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날 오전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이 사건과 관련된 인원에 대해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감금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선원 2명을 동료 살해 혐의를 이유로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송환 당시(2019.11.7.) 판문점 부대(공동경비구역,JSA) 관계자가 김유근 前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고한 사실이 국회 출입기자 카메라에 찍히면서 알려졌다.

윤 센터장은 "탈북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단 5일 만에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한 강제 송환을 결정한 송환결정자뿐만 아니라, 이런 위법한 강제 송환 결정의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현장에서 이를 직접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등을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로 특정해 관여한 정도에 따라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감금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귀순한 선원들이 북한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죄를 지은 범죄인이라는 것을 주된 북송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이들도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인데다 우리 법의 실효적 지배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6명을 살해한 대형 사건을 단 5일만에 급하게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것도 의심스러우며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런 사유로 강제 북송한 선례가 없어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추측과 의혹이 나돌고 있다"라며 "당시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 귀순자의 인권을 포기했다는 것이 유력한 설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의 하나로 인권을 강조하면서 북한 귀순자의 인권을 짓밟은 내로남불의 또 하나의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을 추진하는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인권침해 사건과 인물 13만 건을 보존하고 있는 민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의 기록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법률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시민인권단체이다.

센터장 윤승현 변호사를 비롯하여 심의위원으로는 이영현 탈북민 1호 변호사를 포함하여 판·검사 출신 공익변호사들과 전 대한변협회장, 로스쿨 교수, 북한이탈주민 등 북한인권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해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