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올인모, 12일 국회 앞 화요집회 열고 촉구...“북한인권법 지금 사문화”

1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 관계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제168차 화요집회를 진행 중이다. /한변
1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 관계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제168차 화요집회를 진행 중이다. /한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9조에 의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아니하여 6년이 돼가도록 공석으로 방치했다. 북한인권 문제는 지난 4월 1일 유엔인권이사회가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중요한 국제현안이 되어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조속히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해야 한다.”

최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전 정부의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한 만행들이 속속히 들어나고 있는 가운데, 실제적인 북한인권보호를 위해 법률가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발벗고 직접 나섰다. 

1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제168차 화요집회를 갖고, 정부를 향해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북한 동포의 인권보장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6년이 넘었지만 지금 사문화(文化) 됐다”며 “그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12명 중 통일부 장관 몫 2명과 더불어민주당 몫 5명을 추천·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제12조). 북한인권법의 정상집행을 이와같이 장기간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반인도법인 김정은 수령 체제의 공범과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더 이상 북한인권법의 집행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 좌우 및 지역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가 없다”며 “다시금 북한인권법의 정상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것에 대해 “서 전 원장은 탈북어민에 대한 강제북송을 위해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박 전 원장은 피격 공무원에 대해 ‘자진 월북’ 프레임을 씌우려고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라며 “이게 사실이라면 모두 반인권적 국가범죄로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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