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요청 의견서 및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1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가 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일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일주일 만에 진행됐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서 전 원장은 ‘귀순 어민 북송 사건’이 일어난 당시 정부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로 고발됐다.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방부는 "SI(특별취급정보)로 파악해본 결과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선박 이탈 시 자신의 신발을 벗어놓은 점, 해상에서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고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1개월이 지난 지난달 돌연 국방부는 관련내용을 재분석해본 결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서 전 원장은 이와 별개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탈북자 합동 신문을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통상적으로 탈북자 조사에는 최소 1달, 길게는 수 개월씩이나 걸림에도 불구하고 단 5일만에 조사를 마치고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여러 논란을 남겼다.

이날 압색은 이 두 가지 수사에서 두 전직 국정원장의 혐의를 보완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의 생산·삭제 기록이나 직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전직 원장들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수사과정은 비교적 순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