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토론회' 열려

“무소불위 경찰, 검찰이 통제 못 하면 행안부라도 통제해야”
본지 최영재 국장 “文이 한 ‘대통령-경찰 직거래’ 막자는 것”
“제복에 무장한 경찰·군인들의 문민 통제는 헌법 요청사항”

자유연대, 국민노조 등 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YMCA에서 ''를 열고 있다. 이들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 직장협의회의 반발을 비판하며 경찰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
자유연대, 국민노조 등 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YMCA에서 ''를 열고 있다. 이들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 직장협의회의 반발을 비판하며 경찰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

 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삭발하고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집단행동 당사자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해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14일 오후 2시 서울 YMCA 2층강당에서 자유연대와 국민노동조합이 주최한 ‘경찰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토론회’에서 본지 최영재 편집국장은 이같이 주장한 뒤 "현재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경찰 직협 회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집단행동 금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형사처벌하고 행안부도 감찰에 나서서 징계하고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국장은 이와 관련 "경찰 직협은 경감 이하로 구성돼 있어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범위 밖에 있고 경찰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경찰 직협은 사실상 자기들의 인사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권을 들먹이고 있다. 이는 경찰 직협의 업무범위를 넘어섰다"며  "이는 경찰 직협의 업무도 아니고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도 관련되지 않은 정치행위다. 집단행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국장은 또 "경찰 직협이 자신 업무도 아닌데 삭발을 하고 국민을 협박하나? 제복 입은 경찰이 이렇게 반발하고 집단행동하는 것은 군인이 내란을 꾸미는 것과 같다. 군인도 독립하지 않고 문민 통제를 받는데 왜 경찰만 문민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나"고 비판했다.

최국장은 이어 " 지금 경찰 직협 등 일선 조직에서 생각하는 경찰 독립은 경찰조직을 따로 떼 내 행정부의 국방부처럼 경찰부로 만들거나 입법 사법 행정부와 별도로 떨어진 독자적인 구조 즉 4부의 조직이다. 전 세계에 이런 구조를 가진 경찰은 없다. 경찰의 본심은 이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국장은 "1991년 경찰청법 제정 이전 전국 경찰의 신분은 내무부 공무원이거나 자자체 공무원이었다. 그런데 91년 경찰청법을 만들면서 100% 국가경찰로 만들었다. 이렇게 한 명목상의 이유는 87년 박종철 사건에 대한 반성이었으나 실제 이유는 91년에 처음으로 지자체 선거가 실시되면서 내무부에서 시도지사 임명권이 사라진 상태서 시도지사 밑에 있던 지방경찰국을 모두 국가경찰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91년 경찰청법은 역사를 퇴행시킨 최악의 법이다. 경찰이 100% 국가경찰화하면서 오히려 더 국민을 탄압하는 기구로 변했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전 세계 추세는 국가경찰 10%, 자치경찰 90% 선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만 이전의 자치경찰을 없애고 전부 국가경찰화했다"고 덧붙였다.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YMCA강당에서 자유연대와 국민노동조합이 주최하고 자유일보가 후원한 '경찰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석구 기자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YMCA강당에서 자유연대와 국민노동조합이 주최하고 자유일보가 후원한 '경찰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석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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