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총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난 2019년 11월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북한인권단체총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난 2019년 11월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2019년 11월 이뤄진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엠네스티는 14일 미국 관영매체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농 르플르망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통일부가 최근 공개된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과 관련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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