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환 변호사

정복에 계급장 달고 하는 시위...견제와 감독 안 받겠다는 의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관리 조직을 신설해 경찰을 통제하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로 발탁된 민갑룡 전 경찰총장이 허가한 불법적 경찰노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사진)는 서울 종로구 YMCA 2층 강당에서 개최된 ‘경찰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직자의 불법 조직결성’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강제력)을 구체·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기구로, 군대와 함께 국가공권력으로 꼽힌다. 국가는 영토보전과 국민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폭력을 독점하고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인격체다. 폭력 행사로 인한 국민 인권침해 방지도 중요한 책무인 만큼 경찰법은 경찰의 직무범위와 직권남용 금지 등을 규정해 운영원리로 삼고 있다.

원칙 구현을 위해 정부조직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 등은 경찰 업무 관창하는 국무위원이 행안부장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고위직 경찰공무원 인사·징계 등 중요 권한을 행안부장관에게 부여하고 행안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의 민주적운영을 위한 권한을 행안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행안부장관의 역할과 권한은 전통적으로 과거정권 이래 청와대 개입으로 인해 형식화 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부족했다고 박 변호사는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사실상 불법 경찰노조에 해당하는 경찰직협은 경찰의 민주·중립·독립·책임성은 영원불변 가치라고 주장하면서 행안부가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 전 청장이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1인 시위하던 경위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찰직협 설립 허가를 내줌에 따라 약 5만4000명의 경찰이 가입하는 사실상 경찰 노조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암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 코드인사로 발탁된 민 전 청장은 경찰 내 여경 인력 확대를 주도한 인물이고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아닌 시위대에 아이스팩을 지급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과거 버닝썬게이트 부실수사 논란의 장본인이기도 하다"며 "사실상 경찰직협이 주장해 온 정치적 중립과는 반대되는 인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변호사는 "경찰 뿐 아니라 일반공무원들에게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오히려 청와대가 경찰에 직접관여하기 위해 민정수석 밑에 치안비서관을 두던 관행을 윤석열 정부가 폐지했다"며 "독립성도 개별적 수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정된다. 검사 수사지휘권 전면 폐지와 경찰 자체 수사 종결권이 인정되는 등 수사독립권은 온전하게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결국 경찰 내부에서 경찰청장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며 경찰법 제14조에 따라 행안부장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가장 답답한 것은 정복과 제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견제와 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며 "시위를 통제하라고 있는 경찰이 시위에 앞장서고 있으니까 권력화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연대, 국민노조 등 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YMCA에서 열린 '경찰권력 민주적 통제를 위한 토론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 직장협의회의 반발을 비판하며 경찰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
자유연대, 국민노조 등 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YMCA에서 열린 '경찰권력 민주적 통제를 위한 토론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 직장협의회의 반발을 비판하며 경찰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