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완규 법제처장은 17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추진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국회에서 수정을 요청한 대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기속력을 의미한다면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임 약 2개월을 맞은 이 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헌법상 (명령·규칙 등) 법령의 법률 위반적인 내용을 대법원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다"며 "법령이 법률에 위반하는 것은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야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까지 나오는 등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령해석 주무 부처인 법제처의 수장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이 처장은 경찰국 신설과 함께 역시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두 사안 모두에 대해 "저는 법무부나 행안부 의견에 이견은 없다"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생각(이라기) 보다도 법제처 심사를 거쳤다"며 "법제처에서는 현행법 하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그는 "헌법에서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구분할 때 입법권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있지 않은 데다 (법률 위반) 판단은 대법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아닌 국회가 먼저 나서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직전 강행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자제하면서도 "중앙행정기관장으로서는 정부의 의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에서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그것이 정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헌재에서 판단은 적절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공약한 ‘만 나이 통일’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법제처는 해당 제도개선을 주도하는 부처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을, 법무부는 민법을 개정해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부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든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는 원칙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5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처장은 "노령연금 개시 시점 등이 다가왔을 때 집에서 부르는 나이에 익숙한 분들은 혼란이 있다"며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규정을 아예 두고 홍보를 많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설득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법안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만 나이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처장은 "어떤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헌법 구조를 볼 필요가 있다"며 "법제처 직원들에게도 법령안 심사를 할 때 가능하다면 헌법부터 먼저 보고 심사를 하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입법에 있어 점점 정부의 영향력은 작아지고 국회 영향력이 커지는 경향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의회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 헌법 제도에서는 그렇게 가는 방향이 당연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 입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라며 "이럴 때 적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소관 부처가 여러 의견 논리를 만들 때 법제처가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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