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서 조직개편안·추경예산안부터 처리할 듯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연합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연합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TBS(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 추진과 관련해, 시민불신임을 받는 TBS를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조처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고 표현했다.

김 의장은 최근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민이 교통방송으로서 수명을 다했으며 퇴장하라고 했으니 의회가 할 수 있는 조처로 일단 지원을 끊는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며 "시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는 TBS에 대해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조처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우선 김 의장은 이번 회기(15~29일)에는 조직 개편안·추경 예산안부터 처리할 방침이다. TBS조례안은 11월 정례회 이전 임시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발의한 TBS지원 폐지 조례안 유예기간은 조례 공포 후 1년이다. 연말에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 다만 TBS가 민간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유예기간이 1년보다 더 연장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TBS는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출발했으나 2020년 2월 별도 재단을 설립해 시에서 독립했다. 그러나 수입의 70% 이상은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는데,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가 TBS에 투입한 예산은 372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의회는 당연히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효율적으로 효과를 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며 "TBS가 시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더라면 이런 조례안이 나왔겠나. TBS는 새로운 독자 생존을 위해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자구책은 민간방송전환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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