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14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중단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6월 2일 시작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불법적 선박점거 농성은 오늘로 48일째다. 노조는 ‘임금 30%와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내걸었다. 그런데 실제 하는 행위는 합법적 파업이 아니라 불법·폭력적 조업 방해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 직원 8천여 명과 사내하청 직원 1만 명이 일손을 놓게 됐다. 하루 매출 손실 259억 원에, 납기 지연 배상금도 하루 130억 원씩 물어야 할 판이다. 조합원 120여 명의 불법·폭력 행위는 대우조선에 목을 멘 수십만 명의 자유권과 생존권에 총구를 들이댄 인질극이다.

참다 못해 지난 14일 대우조선 임직원과 가족 5천여 명이 4.5km의 ‘인간 띠’를 만들어 ‘동료의 삶 파괴하는 파업 당장 중단’을 애원했다. 법원도 노조가 점거한 제1독(dock)으로 출입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하루 300만 원씩 배상을 명령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하청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경찰도 건조물침입과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권력 투입에 선을 그으면서 "당사자가 자율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담화문의 취지라고 말했다. 1986년부터 노조운동에 뛰어들어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장관이 잘 알겠지만, 이 사태는 노사 자율·평화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하청노조가 겪는 피해와 고통이 1이라면, 나머지의 그것은 1만이기 때문이다.

이런 극적인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간이나 선의에 호소해서 해결 불가하다. 이 투쟁은 본질적으로 정치투쟁이다. 한마디로 사내하청 노조를 돌격대로 삼아 윤석열 정부의 산업·노동 정책과 공권력의 위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이제 법과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내놓은 윤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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