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2일 충북 청주 도로에서 교통경찰관이 교통법규 유의사항이 적힌 홍보 유인물을 운전자에게 건네고 있다. /연합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경찰이 내달 초까지는 계도 활동을 벌인 뒤에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직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내달 11일까지는 SNS나 각종 광고판을 통해 충분히 홍보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없다면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개인용 이동장치(PM)는 3만원, 오토바이 5만원, 승합차 7만원이다.

차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른바 ‘보행자 우선도로’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과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난 뒤 도심 곳곳에서는 운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스쿨존 횡단보도를 지날 때 주변에 사람이 없음에도 무조건 멈춰야 하는 규정과 관련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밖에도 1~2차선 도로의 경우 불필요한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와 일시정지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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