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배타적 경제수역서 탈북 어선 발견 日초계기에
나포하려던 한국해군이 화기관제 레이더 쏴 분쟁

한국 해군 결국 탈북 3명·시신 1구 북한 측에 인계
日 퇴역 장교 2020년 일본 언론에 동일 내용 폭로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

2018년 동해상에서 일어난 ‘2018년 한일 해상 군사분쟁’도 우리 해군의 ‘탈북민 강제북송’시도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8년 12월 20일 동해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일어난 ‘우리 해군의 일본초계기 화기관제 레이더 발사 사건’도 탈북어선 나포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한일갈등의 시발점이 되었다. 당시에도 한국 해군은 도주 중이던 북한어선을 나포해 북한측에 넘겨주었다.

일명 ‘2018년 한일 해상 군사분쟁’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EEZ에 진입한 탈북어민을 두고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 P-1와 우리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 사이에 일어난 ‘일촉즉발’의 위기 순간이었다.

2018년 12월 20일 오후 3시 일본 초계기는 공해상을 비행하던 중 EEZ에 진입한 북한 어선의 동태를 살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도 같은 시간 때 탈북어선 나포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주변을 공회하자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FC)’를 조사했다. FC는 함포 사격이나 미사일 발사 직전 사용하는 것으로 유사시 적을 공격하기 위해 쓰는 표적조사 시스템이다.

이에 일본은 이를 사실상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광개토함에 △국제VHF(156.8MHz) △UHF긴급주파수(243.0MHz) △VHF긴급주파수(121.5MHz) 등 긴급 호출에 사용되는 무선통신 주파수로 조사 사유를 물었지만 광개토함으로부터는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 일본 초계기는 황급히 사건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거듭했다.

문제는 이 사건도 문정부 5년 내내 반복된 탈북어민 강제북송의 한 사례라는 것이다. 당시 우리 해군이 나포한 어선은 북한을 탈출한 3명의 어민들로 대치 상황 중 한 명이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18년 12월22일 "동해에서 발견한 북한 선원 3명과 시신 1구를 수습해 북측으로 송환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이 사건과 관련 일본의 시사주간지 ‘주간현대’는 2020년 퇴역한 가와노 가쓰토시 전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우리나라의 ‘합동참모의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내놨다. 해당 기사에서 가쓰토시 전 통합막료장은 "‘한일 해상 군사분쟁’ 사건에 앞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사건에 가담했던 북한 군인 4명이 일본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긴급 연락을 취해 한국 해군이 수색에 나섰다"고 전했다.

가와노 전 통합막료장은 이어 "북한 김정은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북한판 하와이’ 원산 소재 ‘갈마해안관광지구’ 시찰 중, 건설 현장에 동원된 병사들 가운데 고역에 견디다 못한 이들 일부가 김정은 암살 미수 사건을 일으켰는데, 범인들은 일망타진했지만 4명이 도망해 일본으로 망명하려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개성에 설치한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SOS 긴급 연락을 받은 친북 문재인 정권은 한국군을 출동시켜 (도망한 이들을) 필사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다"며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가와노 전 통합막표장도 보고를 받았고, 이와 관련된 사건의 진실에 대해 일본 정부도 평가를 내렸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일 해상 군사분쟁’ 사건은 단순히 일본 초계기에 대한 우리 군의 조사 사건 정도가 아닌 북한 김정은 정권에 반기를 든 탈북 군인들을 강제북송한 사건이다. 때문에 문정권의 사건 책임자들을 헌법상 적과 내통한 ‘여적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어쨋든 문 정부가 지난 5년간 저지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한 두건이 아닌 셈이다. 이와 관련 강철환 북한전략센터장은 18일 "문정부가 5년 내내 해상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례들을 빠짐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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