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고 사망한 자들 가운데 관련성 의심 질환을 앓다 숨졌으나 근거 자료가 없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웠던 경우 지급하는 사망자위로금을 최대 1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며 이와 함께 지원금 등을 상향하고 부검 후 사인불명에 대해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질병청은 코로나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19일부터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 수행하게 된다.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도 제공하며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우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심의기준 4-1)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이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달 12일 기준, 관련성의심질환 지원 대상자를 살펴보면 의료비지원이 143명, 사망위로금이 5명(심근염 2·모세혈관누출증후군 2·길랭바레증후군 1)이다.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국외 인과성 심의기준과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 고려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42일로 설정됐다. 현재까지 보고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45명(6월 23일 기준)이다.

피해보상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된다. 보상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직접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개소돼 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 제고와 효율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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