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학이념 맞지않는 교원 선발되면 학교운영 중대한 위기 직면”
“기독교학교 배정 학생 학습권과 학부모 자녀교육권 중대 침해”

사학미션 관계자들. /사학미션
사학미션 관계자들. /사학미션

한국교회와 기독교 사립학교 측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사학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교원 선발 제한’, ‘학습권·자녀육권 침해’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9일 기독교 사립학교들의 연합단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사학미션)은 “기독교 학교의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1차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강제조항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한다”며 사학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올해 초 사학미션이 사학법 개정안을 두고 헌재에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정안 효력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앞서 사학미션은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사실상 박탈한 개정 사학법은 사학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한다”며 지난 3월 2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이후 지난 6월 14일 전원재판부 본안 심사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승수 사학미션 사무총장(숭실대 교수)는 “교육감의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 사학에 적대적이거나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 사람만 있다면 학교법인은 교원을 신규 임용할 수 없다”며 “또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 교원이 선발된다면 학교 운영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 총장은 “2023학년도 교원 임용을 앞둔 상황에서 학교와 학생 피해도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의 결정이 나기 전 기독교 학교의 교원 임용권이 제한돼 있어 당장 내년 교원 임용조차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이번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의 법률대리인인 이정미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도 “시험 위탁 강제조항으로 기독교 학교에서는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 동시에 학교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수한 교원을 뽑는 게 어려워졌다”며 “학교는 물론 기독교 학교에 배정받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사학미션은 다음 달 4일 서울 중구 배재학당에서 ‘교육의 정상화 및 기독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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