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대규모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선거 사범들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확실시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용자 참고자료 등을 정리해 일선 검찰청 등과 협의해 사면 대상명단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일반 형사범들 중 초범으로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사람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 70세 이상 고령 수형자, 임신·출산 여성 수형자 등을 사면할 방침이다.

앞선 사례들을 고려했을 때 사면심사위원회는 8·15 광복절을 앞둔 내달 초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면 대상 기준에서 강력범죄·조직폭력범죄·교통사고 뺑소니·약물운전·무면허운전·차량이용범죄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정치인들과 선거 사범들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다. 복역 중 지난달 말 형 집행정지로 3개월 기한 석방된 상태다.

‘드루킹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특사를 받을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이름도 오르내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탈북민과 이주 노동자 등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이주 노동자 증가에 따라 다문화·다인종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와 동화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사면’이라는 항목으로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범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범 △사드배치 집회 관련 사범 등을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밖에도 20일은 가석방심사위도 열린다.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오는 29일 출소가 이뤄진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 될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확인 드릴만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은 과거부터 범위나 대상과 같은 것들에 대해 사전에 언급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추가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잘랐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