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 전순옥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 전순옥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2년 만에 재추진하는 가운데 169명 의원 전원에 ‘동참 서명’을 돌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우원식 의원이 발의했다. 유공자와 자녀에 의료비와 교육비, 그리고 장기저리 대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민주화 운동 사망자·부상자 자녀가 정부와 공공기관에 취직 할 때는 10% 가산점도 주게 돼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2년 전 발의된 법안을 다시 추진해보기로 의원 전원에게 연판장을 돌렸고 그 결과 163명이 참여했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해서 좌초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외에도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기본소득당 1명, 친야권 성향 무소속 4명 등 11명도 이름을 올려 연판장 서명자는 총 174명이다. 만약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야권 의석만으로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숫자다.

이 법은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불거진 공정논란에 따라, 발의 당시 논란이 됐다가 무기한 추진이 연기됐다. 운동권 출신 의원이 스스로 ‘셀프 특혜를 준다’는 논란에 2021년 같은 취지의 법을 발의한 설훈 민주당 의원은 발의철회를 할 정도로 여파가 컸다.

하지만 지난 19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서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거나, 사망, 부상한 사람들에 대해선 그들의 명예를 인정해주는 정도의 보상은 해야 한다"며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우원식 안’은 지원 대상을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 한정해 현재 운동권 출신 정치인은 수혜대상이 아니다. 또 직접적 수혜대상이 약 800명 이내로 추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한열, 박종철 열사 등은 모두 법상으론 ‘민주화 운동 관계자’에 불과하다. 수혜를 누가 입느냐보다는 나라로부터 ‘유공자’로 지정받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친인척·지인 채용 등 공정 논란이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런 행보가 자충수가 될 거란 전망도 많다. 국민 공감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법률에 대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2020년 11월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국가보훈의 영역에서 예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며 "그런 의견에 따라 16~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임기 말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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