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기본 특징이 ‘불법’이다. 사실상 태생부터 ‘불법 정권’이었다. 특히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양파껍질 벗기듯 하나씩 실체가 드러나면서, 문 정권의 불법성이 백일 하에 드러나고 있다.

문 정부는 지난 3·9 대선 전날인 3월 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온 북한 선박을 나포한 뒤 합동 신문도 없이 하루 만에 돌려보낸 것으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가 밝혔다. 북한 군인들이 탄 배를 합동조사 없이 돌려보낸 건 창군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당 유엔군사령부도 조사에 참석하겠다고 우리 군에 통보했지만, 조사 요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북송해 버렸다. 왜 그랬을까. 뻔한 일로 보인다. 언론에 보도되면 이튿날 대선에서 보수 후보가 유리해진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북한당국이 청와대에 연락해 "선박을 송환하라"고 요구했을 가능성,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사건도 주무부처인 국정원을 제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접 사건을 처리했다.

또 우리가 판문점에서 북측에 귀순 어민을 넘기려면 통일대교부터 군사분계선까지 3개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 구역은 정전협정에서 유엔사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문 정권은 유엔사에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통과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에 근무하는 국군에게 3개 관문을 열도록 명령해 귀순 어민들을 북송시켰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엄청 분개했다고 한다.

문 정부가 귀순 어민 북송과정에서 유엔사를 상대로 저지른 불법행위는 정전협정을 완전히 무시한 ‘깽판’ 수준이다. 정전협정 70년간 주로 북한당국이 부려온 ‘행패’를 문 정권이 스스럼 없이 저지른 배경이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문 정권 세력은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헌법·법률·국제법을 무시해도 법적·양심적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이다. 태생부터 반(反)대한민국 DNA를 갖고 있다. 문 정권처럼 명(名)과 실(實)이 상부하는 ‘개판 정권’은 건국 이후 없다. 이번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계기로 이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 국민이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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