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전도집회 개최한 복음전도자 15명 구금...지도자에겐 벌금형
“감독청에 정식으로 등록되고, 극단문서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복음전도자 모두를 축복해주시고, 전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한국 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VOMK)는 지난달 9일 러시아 보고로디츠크에서 열린 전도집회에서 복음을 전하던 15명의 복음전도자들이 일시 구금되어 심문을 받았고, 이들 중 지도자는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VOMK에 따르면 보고로디츠크 인근 툴라와 스몰렌스크 및 트베르 지역에 있는 미등록 침례교 성도들로 구성된 이 전도자 그룹은 툴라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인 코발레비치 유리 세르게예비치 형제가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사제 한 사람의 신고로(러시아에서는 국영교회인 러시아 정교회가 개신교를 핍박함)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며 복음신문과 전도책자를 배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VOMK 현숙 폴리 대표는 “러시아에서 6월 12일은 삼위일체 주일이었고, 6월 9일은 우정의 날이었기 때문에 이 전도자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 브라스밴드의 연주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복음 메시지를 전했다”며 “목격자들은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이 평화롭게 그 옆을 지나갔고 심지어 집회에 있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악단에 앙코르 연주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9일 러시아 보고로디츠크 경찰서에 구금된 툴라 지역 복음전도자 15명. /국제복음주의 기독교침례교회 연합회
지난 6월 9일 러시아 보고로디츠크 경찰서에 구금된 툴라 지역 복음전도자 15명. /국제복음주의 기독교침례교회 연합회

그런데 앙코르 연주가 진행되던 바로 그때,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로 밝혀진 한 남성이 전도 집회를 방해했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교회 성직자 남성은 악단 쪽으로 다가가 연주를 중단하라고 손짓했고, 일부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던 기독교 자료들을 빼앗아 갔다. 그 남성은 자료들을 읽어보지도 않고 갈기갈기 찢어 땅바닥에 던졌고, 그 전도자들을 가리켜 분파주의자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경찰을 불러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후 경찰이 도착하자 툴라에 있는 한 교회의 지도자인 코발레비치 유리 세르게예비치 형제는 자신이 집회 책임자라고 자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숙 폴리 대표는 “경찰은 행사 승인을 받았는지 물었고, 코발레비치 형제는 헌법상의 권리에 따라 신앙을 고백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보도된 바로는 군중들은 악단의 연주가 중단된 것을 실망스러워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코발레비치 형제가 집회 현장에서 경찰에 진술한 뒤, 경찰은 그는 귀가해도 좋으나 다른 전도자들은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신원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코발레비치 형제는 혼자 귀가하는 대신 경찰서까지 다른 복음전도자들과 동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11일 복음전도자 유리 세르게예비치 코발레비치가 툴라 지역 보고로디츠크 지방법원 밖에 서 있다. /국제복음주의 기독교침례교회 연합회
지난 6월 11일 복음전도자 유리 세르게예비치 코발레비치가 툴라 지역 보고로디츠크 지방법원 밖에 서 있다. /국제복음주의 기독교침례교회 연합회

이후 당일 오후 3시부터 새벽 2시까지 경찰은 15명의 복음 전도자들로부터 개별 진술을 받았는데, 이 복음전도자 형제들은 경찰서에서 대기하는 시간 동안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조사가 끝난 뒤 경찰은 전도자들이 귀가해도 좋지만 코발레비치 형제는 남아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다른 전도자들은 코발레비치 형제가 함께 떠나도록 허락받을 때까지 경찰서를 떠나기를 거부했다.

결국 코발레비치 형제는 15명 이상이 피켓을 들고 참가한 대중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6월 11일 툴라 지역 보고로디츠크 지방 법원에서 기소 사실 인정여부를 심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판사는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만5000루블(한화 약 53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코발레비치 형제는 항소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항소 근거는 매우 강력하다”며 “코발레비치 형제가 항소문에서 언급했듯이 그 집회에 참석한 복음전도자들과 그는 어떤 구호도 외치지 않았고, 현수막이나 포스터도 들고 있지 않았고, 어떤 상징물도 부착하지 않았고, 행인의 보행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경찰의 지침을 완벽하게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 전도자들이 배포한 ‘당신은 믿으십니까?’라는 제목의 복음 신문은 러시아 연방 대중매체 및 통신 감독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것이었고, 요한복음과 주기도문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승인한 번역본으로 러시아 전역에서 자유롭게 배포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극단주의 문서 목록에 포함되지도 않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숙 폴리 대표는 코발레비치 형제를 위한 기도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주님께서 항소 법원을 움직여 보고로디츠크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우리 코발레비치 형제에게 부과된 벌금을 취소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코발레비치 형제의 7명의 자녀를 주님이 보살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15명의 복음전도자 모두를 축복해주시고, 이 전도자들이 6월9일 전도 집회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관하여 전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야고보서 4장4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코발레비치 형제의 박해자들까지도 세상과 벗된 데서 하나님과 벗된 데로 돌아서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한편 VOMK는 기독교를 제한하는 국가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 벌금을 부과받거나 투옥되거나 순교한 기독교인의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역에 동역하고자 하는 한국교회나 성도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유형에서 ‘순교자 및 수감자 가정지원사역’ 선택)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성명 옆 ‘순교자’라고 기재. 그렇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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