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31년 만에 생긴다. 경찰국은 다음 달 2일 출범한다. /연합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찰직협이 부패행위를 하고 있다며 신고를 당했다.

신자유연대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국가공무원으로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강하게 비판하는 정치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김기수 자변 대표는 "경찰의 집단행동은 권한 남용이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다.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직협 임원들과 직원들이 집단행동을 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쳤고 이를 시민들이 묵과할 수 없어 신고를 하게 됐다"며 "현수막은 지구대에까지 설치된 것을 확인했는데 끝까지 찾아 지속적으로 신고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협이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해 최소한 경징계를 받아야한다고 판단해 사법기관 대신 감사원에 신고한다"며 "그간 79개 경찰서를 조사했는데 불법 현수막이 게시된 경찰서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감사원에 추가로 신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자유연대는 이 같은 경찰직협 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제 65조의 ‘정치행위금지’, 제66조 ‘집단행위의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옥외광고물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회견을 마친 뒤 감사원 민원상담실에 전국 60개 경찰서 소속 직협 회장·임원, 회원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경찰직협은 지난달부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삭발과 단식, 현수막 게시 등 시위 및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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