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의 대규모 주택 건설 현장.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일부로 밝혀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 홈페이지 캡처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 현장에 투입된 중국 근로자들이 ‘취업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월 평균 임금 58만원", 감금에 비견될 만한 열악한 처우로 결국 ‘노예계약’이며, "국제 협약상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수준"이란 지적이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수크 아라스주(州)의 대규모 주택건설 현장에 동원된 중국인 근로자들을 인터뷰해 보도했다. 이들은 중국의 취업박람회에서 왕복 항공료·숙식비는 물론, 고임금 약속을 믿고 알제리까지 왔으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압수 당했다. 게다가 "42도까지 치솟는 폭염 속에 에어컨이 안 나오는 헛간에서 살아야 했다." 중국 내 상대적으로 가난한 내륙지방인 쓰촨(四川) 산시(陝西) 간쑤(甘肅) 허난(河南) 허베이(河北)성에서 온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계약서엔 급여 월 1만5000~2만 위안(약 290만~390만 원)이지만, 알제리 도착 후 한 달에 1만 위안(약 194만 원)도 못 벌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인 근로자가 말했다. 그에 따르면, "위약금 2만8000 위안(약 543만 원)을 내지 않으면 집에 못 돌아간다"고 회사 측이 경고했다. 또 다른 근로자 말로는 "중국에서 받던 월급에도 못 미친다. 이곳의 월 평균 임금은 3000 위안(약 58만 원)"에 불과하다.

임금이 6개월마다 70%만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근로자가 2년 계약을 완료할 때까지 보류됐다.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이들은 받아야 할 임금을 ‘선불’ 형태로 빌려 쓰는 상황이다. ‘계약서에 명시됐던 하루 세끼 제공’도 지켜지지 않아 직접 식사를 해결해야 했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면 생활비를 빌려야 한다. "겨울엔 절인 오이 샐러드나 토마토 절임에 1인당 계란 2개, 그게 전부다. 1인당 가지 2개 뿐일 때도 있었다."

지난해 9월 근로자들이 파업을 했지만 회사측은 되레 큰소리를 치고 있다. "두렵지 않다. 중국으로 돌아가서 고소하라." 사측은 약속된 왕복 항공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중국행 항공권이 2만2000 위안(약 427만 원)에 달한다. 회사는 1~2년 체류가능한 취업비자를 받아준다 해놓고 3개월짜리 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했을 뿐이다. 이때문에 해외 취업 근로자들이 불법 노동자 신세가 됐다.

그러나 이들을 고용한 중국 산둥성 자창(嘉强)부동산은 계약위반 및 임금체불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심지어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매체가 "중국 국영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결과,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부"로 밝혀졌다. 전미변호사협회(ABA)에서 중국 관련 활동을 해 온 위핑 변호사는 "국영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 하청업체의 행위 모두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알제리 건설 현장의 중국인 근로자들이 밝힌 계약서 내용. /자유아시아방송(RFA) 홈페이지 캡처
에어컨도 없는 숙소의 모습. /자유아시아방송(RFA)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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