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실로 오랜만에 국민이 듣기 원하는 말을 했다. 권성동 국힘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3명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지만 평화가 왔느냐?"고 반문하면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의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정권’보다 ‘인권’이 먼저"라고 했다.

권 대행의 발언은 시점상 현재 우리사회 최대 이슈인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상화를 ‘타는 목마름으로’ 바라는 국민의 갈증을 한모금 축여준 발언이었다. 권 대행은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대북정책의 방향은 이미 헌법에 적시돼 있다. 헌법 1, 3, 4조를 압축하면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자유민주 기본질서 하의 평화통일 과정에서 북한인권은 필수불가결한 어젠다다. 따라서 북한인권이 없는 대북정책은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적 측면에서 볼 때 ‘위헌’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이 무의미·무가치했던 근본 배경이 북한인권문제를 도외시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도 이미 확고부동하다. 첫째 북한 비핵화, 둘째 북한인권이다. 북핵과 북한인권은 이미 수십 년째 유엔 안보리 및 인권이사회의 고정 이슈다. 다만 노무현·문재인 정권이 고의적으로 무시했을 따름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국격이 떨어진 이상한 나라처럼 되었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에 제정됐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인권 증진 정책을 개발·추진해야 한다. 통일부는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야당 몫의 재단 이사를 고의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지 못하게 했다. 윤 정부는 지난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대사를 최근 임명했다. 북한인권재단의 정부 몫 이사(2명)도 먼저 임명하는 것이 재단 설립을 촉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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