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횡포를 부리고 있다. ‘검수완박법’ 억지에 이어 ‘민주유공자 예우법’으로 떼를 쓰고 있다. 3년 동안 세 번째 발의다. 왜 두 번의 입법 시도가 실패했는지 민주당은 깨닫지 못하는가? 똑같은 법을 해마다 발의하는 숨은 뜻이 궁금하다. 어리석지 않으면 무모한 집단. 입법 혜택에 대한 탐욕만은 아닐 것이다. 개헌까지 노리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그동안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반대한 이유는 다섯 가지다. 첫째, ‘민주화’라는 중대한 가치를 개인의 혜택을 위해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누구든 민주화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둘째, 대한민국 민주화의 공을 어떤 세력도 독점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대정치사를 지켜 온 것은 말없는 대다수 시민들의 힘과 정서였다. 이를 무시한 민주당 등의 오만에 대한 비판이었다.

셋째, 종북좌파들을 대한민국 민주화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을 가짜 민주화 세력으로 봤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집단이라 판단했다. 그들이 흘렸다는 피땀이 누구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잘 알았다. 넷째, 터무니없는 법안 내용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지원 등 운동권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주어질 각종 혜택은 국민 정서·형편과 너무 동떨어졌다. 혜택이 아니라 특별대우였다. 사회 정의를 무시했다.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계급의 세습’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금지하는 계급사회를 실현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용서할 수 없었다.

다섯째, 다수의 횡포를 넘어 다수의 완전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오로지 머릿수로만 정치를 하려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체성과 체제를 부정하고 붕괴하려는 입법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런 국민정서와 여론을 민주당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개헌까지 염두에 둔 정치 전략의 실천 단계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체제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역사를 거꾸로 가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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