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들이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입국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의료진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

오늘(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사람은 입국 1일 내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한 해제됐던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 등 대면 면회도 다시 제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부터 이 같은 강화된 방역대책이 시행된다.

당국은 현재 입국 3일 이내에 받던 PCR검사를 입국 1일차에 받도록 하는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입국자 격리면제·국제선 항공편 증편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입국자 규모가 늘면서 코로나 해외 유입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PCR검사를 받은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에 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입국 다음 날까지는 검사를 받으면 된다. PCR검사 뒤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숙소 등에 머무를 것이 권고된다.

당국은 유행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경우 현재 입국 전 48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내도록 하는 것을 PCR검사 결과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입국자 격리의무 복원 가능성과 관련해 당국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에서 대면 면회가 다시 제한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진다. 입소자의 외출·외박도 외래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요양병원 종사자는 4차 접종 뒤 3달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뒤 45일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주일에 한 차례 PCR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그간 4차접종자와 2차 이상 예방접종자, 확진이력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가 의무 PCR검사 대상이었다.

당국은 코로나 진담검사부터 진료·처방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500개에서 이달 중 1만 개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하루 확진자 30만만 명이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 병상도 약 4000여개를 추가 확보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제적으로 1435개 병상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후 병상 가동률에 따라 병상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키로 했다.

코로나 치료제도 올 하반기에 34만 명분, 내년 상반기에 60만 명분 등 총 94만 명분을 추가 도입키로 했다. 지난 18일 기준 전국 4곳으로 줄었던 임시선별진료소도 확충한다. 수도권에 55개, 비수도권 지역에 15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주말 검사도 확대해 국민들이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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