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김정식

23일 난생 처음 듣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온·오프라인으로 전국 총경 19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 불응하고 모인 이들은 민주주의를 거론하며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체 경찰 중 650여 명 남짓한 총경 계급은 주로 경찰서장을 맡아 13만 명 가까운 일선 현장 경찰관들을 지휘하고 있다. 우리나라 직업군 중·대분류에서는 군대와 경찰을 묶어 ‘군경’으로 칭하고 이들의 계급은 군으로 치면 대령~준장 정도의 계급이니, 군의 연대장·여단장급 인사들이 모여 국군 통수권자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쿠데타 상황과 무엇이 다른가?

약칭 ‘경찰법’으로 불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에서 규정한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로 시작해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까지 총 8개 항목이다. 이 중 문재인 정권의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로 막강해진 경찰조직을 합법적 통제, 지원하려는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임무는 없다. 심지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행정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은 명백한 쿠데타 시도이다. 이들은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경찰법 제6조도 잊었나.

‘민중의 지팡이’라며 포돌이와 포순이로 포장한 경찰의 행보는 이제껏 어떠했는가. 경찰법 제5조 권한 남용의 금지 조항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외면하고 ‘권력의 개’이자 ‘민중의 몽둥이’로서 기능하지는 않았는가?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이유로 "대통령님을 욕하면 되냐"라는 수사관의 비아냥과 함께 약 2년간 10여 차례 경찰에 출석해야 했고, 공개된 사업장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디지털 포렌식까지 당했다. 지난날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광화문 집회 근처에서, 경찰에 부당한 처우를 받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항의했던 대전의 한 가장은 ‘복날의 개’처럼 끌려가 경찰서에 구금당했다. 이날 집회의 다른 참가자는 노인을 강제 진압하는 경찰에 항의했다가 경찰의 폭력에 의해 손가락이 골절되었음에도 아무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평범한 국민을 때려잡아 온 경찰은, 부당한 경찰권 행사에 대항하는 국민을 ‘공무집행방해죄’로 무참히 짓밟아왔다. 이러한 경찰은 그 존재 자체가 권위주의 아닌가.

반면 검찰청은 검찰국을 통해 법무부의 지휘·감독뿐 아니라 예산까지 점검받아왔다.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된 ‘검수완박’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 역시 통제받아야 함이 당연한 것 아닌가. 권한은 무한에 가까울 만큼 늘어났는데 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은 외면한 채 권리만 요구하며 민주주의만 외치는 ‘민주무새’들과 다름없어 보인다. 정부는 ‘제복 입은 자’의 사명을 걷어차고 법질서를 저해한 쿠데타 세력을 즉각 평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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